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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54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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