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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6가단14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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