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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6 2020가단32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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