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22 2020가단9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자동차’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