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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9 2014구합217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주금납입일 2007. 8. 16.,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821원에 신주 60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 ~ 2012. 6. 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인 1,467원보다 646원 낮은 1주당 821원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함으로써 기존주주로부터 393,414,000원(= 646원 × 609,000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102,67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E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을 넘는 점, 투자설명회 등 청약 권유행위가 존재하였던 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여부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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