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4,700,000원 및 그 중 210,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54,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2. 27. 5,000만 원, ② 2013. 5. 15. 5,000만 원, ③ 2017. 9. 18.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게 2020. 1. 15.까지 지급하여야 할 계금 6,0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장차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추가 계금 납입 1) 원고는 2017. 7. 24. 계주는 피고, 계원은 43명, 1구좌 당 납입금 월 120만 원, 끝나는 날은 2021. 1. 24., 기간은 43개월로 하는 계에 1구좌 참여하여 월 120만 원씩 32회 동안 합계 38,400,000원을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19. 6. 7. 계주는 피고, 계원은 43명, 1구좌 당 납입금 월 120만 원, 끝나는 날은 2022. 12. 7., 기간은 43개월로 하는 계에 1구좌 참여하여 월 120만 원씩 9회 동안 합계 10,800,000원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10. 계주는 피고, 계원은 43명, 1구좌 당 납입금 월 120만 원, 끝나는 날은 2023. 5. 10., 기간은 43개월로 하는 계에 1구좌 참여하여 월 120만 원씩 4회 동안 합계 4,8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4,700,000원(= 대여금 150,000,000원 계금 60,700,000원 계금 38,400,000원 계금 10,800,000원 계금 4,800,000원) 및 그 중 210,700,000원(= 대여금 150,000,000원 계금 60,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2.부터, 나머지 54,000,000원(= 계금 38,400,000원 계금 10,800,000원 계금 4,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