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3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촬영한 단속 무인 카메라 화상에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청색 혹은 흰색 실선(점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화상에 버스전용차로를 나타내는 청색 실선 혹은 점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안성IC에서 천안IC방향 경부고속도로 358.8km 지점에서 1차로만을 단속하는 장비로써, 차량번호와 차종을 최대한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촬영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상에는 피고인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고, 차량 운전석 옆쪽으로 중앙선인 실선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상에 청색실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