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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정1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8: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9-6에 있는 화전중앙교회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측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전용차로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39세)이 운전하던 D 노선버스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노선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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