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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7나9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 D호’라 한다)의 소유자 및 점유자, E는 위 C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 F호’라 한다)의 소유자 및 점유자,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주택 F호의 화장실, 작은 방에 발생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방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2.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이 사건 주택 D호에 방문하여 누수탐지를 한 후 이 사건 주택 D호에 몇 차례 방문하여 변기 및 싱크대 배관을 교체하였고, 원고에게 ① 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이 사건 주택 D호에서 실시한 공사 내역, 그 내역에 따른 세부적인 공사비와 공사비 합계 3,987,500원이 기재된 견적서 및 ② 2017. 8. 1. 공사비로 합계 3,987,500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주택 F호의 욕실 천장 목재 리빙보드, 몰딩, 문, 방 목재 석고 몰딩 비용으로 합계 1,000,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인테리어업체인 ‘G’은 2017.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F호의 도배 장폭합지, 도배 인건비, 바닥재 비용으로 합계 2,520,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중 위 3,987,5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E가 2017. 8. 7. 피고에게 위 3,987,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E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7가소2038호로 공사비 7,507,500원(= 3,987,500원 1,000,000원 2,520,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0,507,5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D호의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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