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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1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공사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대 559.6㎡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문제를 협의하다가 2016. 3. 17.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원투룸, 피고가 거주할 주택 등 17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2016. 3. 30.부터 2016. 8. 20.까지, 공사대금은 661,000,000원이다.

우오수공사(오수 분담금 포함), 가스시설 분담금, 측량비, 한전 불입금, 통신준공비, 4층 주택 부분의 싱크대와 벽지, 장판, 각 세대 가전제품, 도면 이외의 공사는 별도공사임을 명시하였다.

나. 공사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6. 10. 2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공사대금 661,000,000원 중 5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52,950,000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직불하였다. 2) 원고는 2017. 1. 9. 별지1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23,050,000원, 통신준공비 70만 원, 16세대 중문 공사비와 관련된 창호 대금 430만 원 등 28,050,000원의 공사 잔금이 남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단 위 정산서에는 도면 이외 추가된 공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공사비 661,000,000원에서 기수령한 634,950,000원 = 585,000,000원 49,950,000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하도급업자에게 도배,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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