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8』
1. 피고인은 2019. 4. 13. 21: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의 계산대 근처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편에서 계산을 위해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몸을 돌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2019. 3. 6.경 주거지를 부산 사상구 E F호에서 같은 구 G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내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3. 2019. 9. 19.경 주거지를 부산 사상구 G에서 같은 구 H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내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그림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