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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나664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E은 예식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4. 1. 피고 명의로 ‘상호 : D, 사업장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C빌딩 8층 G호 ~ 13층’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23.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은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공사명 : D 내부인테리어 전기(사선으로 지운 후 ‘바닥’)공사 발주자 : E(사선으로 지운 후 ‘주식회사 F’) 공사기간 : 착공 2016. 4. 25., 준공 2016. 4. 27. 계약(공사)금액 : 면적기준 3.3㎡ 당 14,000원, 총면적 4,000㎡ 공사대금 : 총금액 56,000,000원 [갑] 상호 : D, 주소 : 수원시 팔달수 C, 성명 : E [을] 상호 : H, 성명 : A

다. 한편 원고는 2016. 4. 23. 피고(상호 : D)를 상대로 ‘품목 : D 셀프레벨링 선급금, 공급가액 : 20,000,000원, 세액 : 2,0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책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36,000,000원(=56,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17544)에서 피고와 E 사이에 2016. 3. 1. 체결한 증여계약을 159,471,0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② E이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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