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E은 예식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4. 1. 피고 명의로 ‘상호 : D, 사업장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C빌딩 8층 G호 ~ 13층’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23.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은 위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공사명 : D 내부인테리어 전기(사선으로 지운 후 ‘바닥’)공사 발주자 : E(사선으로 지운 후 ‘주식회사 F’) 공사기간 : 착공 2016. 4. 25., 준공 2016. 4. 27. 계약(공사)금액 : 면적기준 3.3㎡ 당 14,000원, 총면적 4,000㎡ 공사대금 : 총금액 56,000,000원 [갑] 상호 : D, 주소 : 수원시 팔달수 C, 성명 : E [을] 상호 : H, 성명 : A
다. 한편 원고는 2016. 4. 23. 피고(상호 : D)를 상대로 ‘품목 : D 셀프레벨링 선급금, 공급가액 : 20,000,000원, 세액 : 2,000,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책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36,000,000원(=56,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대여자책임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17544)에서 피고와 E 사이에 2016. 3. 1. 체결한 증여계약을 159,471,0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② E이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