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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19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D으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E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조립식 판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63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9.경부터 2017. 12. 20.까지 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요청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가사 D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게 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1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 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일부를 수급한 D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요청받아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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