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D으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E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조립식 판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63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9.경부터 2017. 12. 20.까지 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요청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1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일부를 수급한 D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요청받아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