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00:1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원고가 2018. 7. 16. 다인승전용차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점 30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30점(= 100점 30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8. 12. 2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속 3D프린팅 연구 및 개발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지방출장이 잦기 때문에 업무상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병원 치료를 받는 부양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의 내원을 위해 운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