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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구단309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14. 9. 25.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1. 12.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관계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의 운전경력에 비추어 교통법규 위반횟수가 많지 않고 위반내용도 경미한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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