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9.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6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8. 22: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1,95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22: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5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