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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노4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 근무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가맹계약서 워드작성, 인터넷뱅킹 등의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을 전제로 대출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한 대출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가맹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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