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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183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4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 9, 10에 대하여)와 피고인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검사

박길배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3, 4,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 9, 10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7, 8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1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0일씩을 피고인 1, 2, 5, 9에 대한 위 각 형에, 114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118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115일씩을 피고인 6, 10에 대한 위 각 형에, 108일을 피고인 11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6, 7, 8, 1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통장 사본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압제500호의 증 제1호), 메모지 2장(증 제2호), 편지봉투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 1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과 피고인 12, 13, 14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9, 10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9, 10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비록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1

㈎ 사실오인

피고인은 11의 소개로 피고인 2를 만나 자신이 알고 있던 외환은행 ‘국제통상’ 명의의 계좌에 실제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 등이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여한 바 없으며,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은 공소외 1의 지시하에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상당한 70조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능범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2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1, 11에게 기망당하여 정부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비자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3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5로부터 정부 비자금을 실명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6,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들을 통하여 피고인 9, 10을 피고인 5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고, 정부 비자금을 계좌이체하는 작업은 정부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계좌이체된 정부 비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5) 피고인 5

㈎ 사실오인

피고인은 4가 피고인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3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피고인 9, 10을 피고인 4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2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6) 피고인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종사촌 형인 피고인 15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피고인 9를 소개받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8) 피고인 8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15로부터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9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2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9) 피고인 9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2 등이 실제 정부기관과의 협조하에 정부 비자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하였을 뿐 피고인 2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0) 피고인 11

㈎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일명 김회장)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 그들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1) 피고인 12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11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무렵 피고인 11과 만나 식사하는 등 함께 어울려 다녔을 뿐 그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2) 피고인 13

㈎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 11과 피고인 2로부터 ‘외환은행에 있는 정부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도와줄 외환은행 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2로부터 1,5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외환은행에 정부 비자금이 입금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환은행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이체할 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3) 피고인 14

피고인은 피고인 13이 피고인 2로부터 액면금 1,5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는 자리에 동석하고, 피고인 13이 위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함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위 수표에 배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4) 피고인 15

피고인은 고종사촌동생인 피고인 7로부터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8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피고인 9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1, 2, 3, 5, 7, 8, 9, 11, 13, 14, 15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04. 12. 16.경 공소외 3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11에게 ‘국제통상’, ‘ 공소외 4’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를 제시하면서 “위 계좌에는 계좌명의인도 알지 못하는 3조8,000억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정부 6개 경제부처의 지원 하에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니 그 작업을 담당할 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좌이체에 성공할 경우 이체된 금액의 10% 상당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11과 함께 피고인 11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2에게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다.

(2) 피고인 1은 당초에는 범행을 실행할 금융기관 직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 2가 물색하여 온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1이 제시한 계좌가 외환은행 계좌인 관계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위 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후 피고인 1, 11, 피고인 2는 범행을 실행할 금융기관 직원을 외환은행 직원으로 한정하여 각자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인 11은 2005. 1. 초순경 피고인 13에게 “계좌이체를 담당할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13은 그 무렵 다시 피고인 14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여 범행을 실행할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왔다.

(4)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1과는 별도로, 2005. 1.경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는 피고인 5에게,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은 피고인 6에게, 피고인 6은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7에게, 피고인 7은 피고인 15에게, 피고인 15는 피고인 8에게, 피고인 8은 외환은행 (지점명 생략)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9에게 순차 전항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5. 2. 2.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1에게 액면금 9,900억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발행하여 피고인 11 등으로 하여금 이를 국민은행 (지점명 생략)지점에 입금한 다음 인출을 시도하였고, 위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받지 아니하여 금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외환은행 (지점명 생략)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6조9,3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하였다.

(5) 피고인 11은 위 범행 이전인 2005. 1. 14.경 피고인 1과는 별도로 공소외 1(일명 김회장)으로부터 “승인된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수표로 ARS를 올려주면 그 금액의 10% 상당액을 공로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후 공소외 1과 상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1이 피고인 2에게는 공소외 1이 범행에 개입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인 2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한편,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로부터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과는 별도로, 2005. 1.경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외환은행 직원이 아닌 안동시에 있는 농협 (지소명 생략)지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0에게 같은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10이 이러한 제의를 받을 당시에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농협을 상대로 더 이상 사기 범행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나, (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2. 오후 외환은행에서 위 계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하여 금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11은 공소외 1과의 상의하에 피고인 10을 이용하여 농협을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05. 2. 7. 피고인 10으로 하여금 농협 (지소명 생략)지소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3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66조원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하였다. 위 범행 직후 농협 본점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아차리고 원심 공동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입출금을 정지시켜 피고인 11 등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2, 3, 5, 7, 8, 9, 11, 15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항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모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들이 순차 물색한 은행 직원이나 농협 직원이 적법한 입출금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득을 얻을 의도로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들이 범행 방법이나 입금 금액, 입금계좌의 명의인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그들이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다소 달리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통한 비정상적인 전산조작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또한 실제 그러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3, 14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1이 피고인 13, 14를 통하여 계좌이체를 담당할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오던 중, 피고인 2 등이 피고인 11과는 별도로 피고인 9를 물색하여 공소외 5 명의의 계좌에 6조9,300억원을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범 상호간에 순차적이건 암묵적이건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13, 14는 피고인 1, 11과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뿐, 피고인 2나 9 등과는 범행에 대한 아무런 의사의 결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피고인 13, 14가 그들과는 별도로 피고인 2 등도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외한은행 직원을 물색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11, 13, 14 상호간에 공범관계가 성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11, 2, 9 등 상호간에 공범관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13, 14 등과 피고인 2, 9 등과의 상호간에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2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 피고인 13, 14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예비 또는 음모단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 13, 14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11, 2와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전산조작에 의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등이 외환은행 직원인 피고인 9를 물색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9 등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계좌이체 함에 있어 피고인 1이 적극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전산조작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범행을 공모하여 그 범행이 실행된 이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과 범행을 공모한 이후 범행 실행과정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9가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범행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11은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범행은 공소외 1과의 상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1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행 실행과정에서 피고인 1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일 뿐, 범행 과정에 공소외 1이 개입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 1이 공범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1이 새로이 위 범행의 공범으로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해자 농협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11, 2와 외환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외환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협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1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당초 외환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공모행위에 농협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공모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11 등이 외환은행 공소외 5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농협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계좌이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1에게 위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형법 제347조의2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환은행 등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성립하고, 은행 계좌에 입력된 예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등으로 그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불능범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등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적어도 그 위험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11, 원심 공동피고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메모지의 기재, 압수된 수첩(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압제602호의 증 제3호)의 현존 및 그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 12는 2002.경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알선업을 하던 피고인 11을 만나 알게 된 사실, (2) 피고인 11은 2004. 10.경 피고인 12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3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면서 피고인 12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경우 입금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여 온 사실, (3) 피고인 12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2004. 1. 15.부터 같은 해 2. 17.까지만도 적어도 18회 이상 피고인 11을 만나 식사하고 찜질방을 다니는 등 함께 행동하여 온 사실(피고인 11이 검거될 당시에도 위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4) 피고인 12가 소지하던 수첩에는 원심 공동피고인인 5의 은행계좌번호를 비롯한 30여개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메모지에는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계좌번호와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공소외 5 등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2가 피고인 11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1, 2, 3, 4, 5, 6, 8, 9, 11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9, 10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9, 10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범인 피고인 11, 2 등에 유혹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면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 모두 임의로 전산조작을 통하여 계좌이체하는 것이 불법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이 성공할 경우 받을 거액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정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해자들의 신속한 출금정지조치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타인 명의의 계좌에 불법 입금처리된 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9, 10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9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6, 8, 1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허위로 전산입력된 예금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 3, 4, 5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5.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12, 13, 14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1, 1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당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도 원심의 그것과는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6.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4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물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감사원에 파견된 공소외 6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을 번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과 공모하여,

2001. 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공소외 7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청와대 사정반 외근직에 근무하는 공소외 6을 잘 아는데, 그에게 힘을 써서 무혐의처분된 공소외 8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결과를 번복시키고, 무안기업을 되찾아 주겠으니 업무추진비와 교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 같은 해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10만원, 같은 해 10.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다방에서 500만원, 같은 해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30만원, 같은 해 12. 14.경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5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원을 업무추진비와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1, 2, 3, 4, 5, 6, 원심 공동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원심 공동피고인 4, 피고인 15, 원심 공동피고인 5과 공소외 9, 10, 11, 12, 13, 5, 3, 14, 공소외 1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차명 또는 휴면계좌로 관리하는 수십조원의 비자금을 실명화하여 이를 국책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하여 특정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4. 12.경 피고인 1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고인 11을 소개받고, 피고인 1, 11은 공소외 13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2에게 “정부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외환은행에만 약 600조원 있는데, 이를 비밀리에 실명화하여 국책사업이나 차기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작업을 도와 줄 은행 직원을 물색하여 주면 정부에서 실명화된 자금의 10%를 공로금으로 지급하여 주는데 그 중 5%는 은행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5%는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는 피고인 5에게,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은 피고인 6에게, 피고인 6은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7에게, 피고인 7은 피고인 15에게, 피고인 15는 피고인 8에게, 피고인 8은 외환은행 (지점명 생략_지점의 대리인 피고인 9에게 순차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면 거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각 동의를 받고,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같은 해 1.말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 9에게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 계좌이체만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원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겨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제의하여 피고인 9로부터 ‘계좌 이체작업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2장을 작성하여 건네받고, 피고인 11은 같은 해 2. 2. 14:00경 외환은행 (지점명 생략)지점에서 피고인 9에게 “계좌이체하여 입금하는 방식 대신 수표를 발행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니 내일 오전에 액면금 9,900억원 자기앞수표 7장을 발행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넘겨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9는 같은 해 2. 3. 11:00경 액면금 9,900억원 자기앞수표 7장을 발행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1에게 넘겨주고, 원심 공동피고인 4, 위 공소외 14는 그 무렵 피고인 11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보문역 등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4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5, 11, 원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5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명동지점으로 가 위 은행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산입력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11은 다시 피고인 9에게 6조9,300억원을 공소외 5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9는 같은 해 2. 3. 14:57경 외환은행 (지점명 생략)지점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5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생략)에 6조9,300억원을 입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 2, 3, 5, 원심 공동피고인 2, 피고인 9, 원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10, 원심 공동피고인 3, 피고인 11,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5, 원심 공동피고인 6과 공소외 1, 성명불상 공소외 15, 공소외 16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04. 12.경 피고인 11은 피고인 2에게 제2항과 같이 정부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실명화하자고 제의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피고인 2, 5, 3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3은 2005. 1.경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금융기관에 비밀리에 관리중인 자금을 정부 6개 부처의 합의하에 실명화하기로 하였다. 그 자금을 농협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니 농협 직원을 소개시켜 주면 사업 추진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안동시에 있는 농협 구담지소장인 피고인 10에게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면계좌나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작업을 하여 줄 농협 직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의한 다음, 피고인 5, 3은 같은 해 1. 25.경 서울 뚝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10에게 “이 국책사업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2. 5.경 서울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0에게 “이번 일이 끝나면 재경부나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작업하는 금액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2, 피고인 9는 “지난 2. 3.에도 외환은행에서 6조원이 넘는 돈이 넘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6조9,300억원이 입금된 무통장 입금증을 보여주고, 피고인 11은 “농협이 관리하는 비자금 규모가 가장 크니 90조원 정도를 이체하도록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0으로부터 ‘계좌 이체작업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교부받는 한편, 성명불상 공소외 15는 공소외 16에게 농협직원을 물색하여 달라고 제의하고, 공소외 16은 원심 공동피고인 6에게 비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6은 같은 해 2. 3.경 원심 공동피고인 3에게 “비실명 자금을 이체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만들어 주면 비실명 자금을 이체한 다음 국가에 신고하여 공로금을 타서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여,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은 같은 달 2. 4.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농협 (지점명 생략)지점에서 그의 명의로 농협 통장 (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원심 공동피고인 6을 통하여 성명불상 공소외 15에게 알려주고, 원심 공동피고인 5은 같은 해 2. 7. 08:20경 카니발승용차로 피고인 11을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농협중앙본부 부근에 데려다 준 다음 피고인 11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5, 원심 공동피고인 4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쉘레스토랑’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 10은 같은 날 11:55경 농협 (지소명 생략)지소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11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3 명의의 농협 통장에 66조원을 입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자기앞수표발행 및 취소전표, 무통장입금전표, 중요문서폐기대장, 수첩 및 메모사본, 각 농협통장,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환입금표, 예금청구서, 외환은행통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 제30조 (판시 제1 행위), 제347조의2 , 제30조 (판시 제2, 제3의 각 행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2, 3, 4, 5, 9, 11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7, 8, 장현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과 피고인 12, 13, 14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12, 13, 14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6조9,300억원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1, 12가 피고인 11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66조원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과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판결 선고 결과표 생략]

판사 허근녕(재판장) 장윤선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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