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AI 판결요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까지 25회(피고인은 순번 13, 16 부분을 제외한 23회)에 걸쳐 합계 130,297,235원(피고인은 128,405,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이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검사 역시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인 2016. 9. 30.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5회의 범행 중 검사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에서 삭제한 13번, 16번 범행을 제외한 23회의 범행 및 그에 따른 피해금액 128,405,415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성립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들):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