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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7고단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 피고인은 2016. 12. 22. 17:30 경 평택시 평 택 로 55 성내 치안 센터 앞길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평택경찰서 기동 순찰대 C 쏘나타 순찰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치고, 트렁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를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안테나 교체 등 수리비 23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01:56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 1 층 원무과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17:22 경 평택시 G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H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7』 피고인은 2017. 1. 14. 10:00 경부터 12:25 경 사이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 서울 남부 터미널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 )를 가방에 넣은 채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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