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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1 2013가단1799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2008. 8. 18. 01:30경 파주시 D 앞 골목길에서 E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A의 친구인 F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2008. 8. 18. 04: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파즈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보를 횡단하던 G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G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H, I과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H의 아버지이자 I의 시아버지인 G에게 2009. 3. 19.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위 각 자동종합보험계약의 무면허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9,250,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C은 피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F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피고 B, C은 피고 A에 대한 감독의무자로 G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G에게 손해를 보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G을 대위한 원고에게 59,250,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친 후 F 등과 어울려 놀다가 F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친 장소에 돌려놓았음에도 F이 임의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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