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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구합24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사리로55번길 16(괴정동)에 있는 동주대학교의 교수인데, 2015. 4. 27. 피고에게 “① 2013년도 이후 현재(청구일)까지 동주대학교의 교비로 집행한 소송비용 지출내역 및 금액(이하 ‘제1청구항’라고 한다), ② 2013년도 이후 현재(청구일)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법인카드) 및 금액(이하 ‘제2청구항’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제1청구항에 대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제2청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이후 청구일까지 피고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월별 금액 자료’만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나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공개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다.

② 이 사건 정보에는 결제처, 피고의 일정, 참석자 등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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