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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60888
정보공개결정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별지 1 공개거부정보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과 2017. 2. 22. 피고에게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 의사록(참석자, 안건, 의결과정 등)’,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 운영 예산 집행내역(회의비, 판공비, 활동비 등)’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공개된 이사회의 의사록 및 속기록’,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실적(2015. 1.부터 2017. 2.까지 월별 횟수, 월별 전체 금액)’은 각 공개하되, ‘비공개된 이사회의 의사록 및 속기록’은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정보별 비공개 사유는 별지 1 공개거부정보의 ‘비공개사유’란 기재와 같다), ‘이사회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이사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비공개결정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일시’, ‘지급목적’, ‘금액’, ‘집행장소(수령인)’란으로 정리된 ‘2015년, 2016년 이사회 사무국 집행내역’을 증거(을 제5호증의 1)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의 ‘일시’란은 일자를 제외한 사용연월만을 표시하였고, ‘집행장소(수령인)’란은 세 글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별표로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사용연월일과 집행장소(수령인)가 모두 표시된 예산 집행내역의 공개 등을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비공개결정 중 별지 1 공개거부정보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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