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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6노5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협박죄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 기각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 무렵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 편 기본 범죄인 강간죄가 미 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간 치상죄 관련하여 피해자가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원심에서 제출되었고, 협박죄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7 년) 의 최 하한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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