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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50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2017. 5.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모 C 소유의 상가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대여금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D건물 47호 상가를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17. 5. 30. 명의이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명의자

C. 원고는 2017. 5. 28.부로 피고와 현재 진행중인 법정다툼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가 있었을 뿐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실제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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