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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정4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3. 29.까지, 2014. 7. 16.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A19 블럭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2013. 5. 유급 휴일 수당 23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8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3.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민 ㆍ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서가 작성되고,

6. 30. 경 피해자가 6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위 합의서가 2016. 7. 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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