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1,2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국제 특허 법률사무소( 이하 ’C 특허사무소‘ 라 한다) ’에서 근무한 사실 및 원고의 C 특허사무소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54,711,2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 특허사무소에서 퇴사하고 2017. 1. 2.부터 피고가 설립한 특허법인 D( 이하 ‘ 특허법인’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하면서 특허법인과 사이에,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 및 제수당,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 ' 이 사건 부제 소합의' 라 한다 )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제 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31. 특허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특허법인과 사이에 『 을( 원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 은 2019. 3. 31. 자로 퇴사를 정하되 본 합의서를 사직 서로 간주하며, 을은 재직기간 동안의 월급 여, 법정제 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퇴직 후 미지급 금품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며, 향후 근로 관계 해지, 위 포기 및 금품청산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리고 갑( 특허법인을 지칭함) 과 을은 진정, 고소 등 노동 법상 민 형사상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된 “ 사 직 합의서 및 위로 금 지급 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