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5: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이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먼저 소주병을 깨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먼저 소주방 내에서 소주병을 깨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벽에 밀쳐 상해를 가한 행위를 두고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