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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0659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C에게 공주시 D 임야 29,157㎡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5029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8. ‘망 B는 원고에게 6,241,165원과 그 중 2,227,73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27. 확정되었다.

(2) 망인은 1990. 6. 25. 공주시 D 임야 29,157㎡ 중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1992. 10.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2. 10. 1. 접수 제20111호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2010. 6.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E, F, 망인의 형제자매 G, H는 2010. 8. 12. 인천지방법원 2010느단187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8. 2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4)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546호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변호사 C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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