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4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02,268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