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19고단2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 고단 256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20 고단 203』 죄에 대하여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고단 2567』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누나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나는 F 역 주변 등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2018. 12. 초부터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 가게 앞길에서 노점을 하도록 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리어카를 개조해 주고, 전기세, 수도세, 리어카 보관비를 포함하여 1년 간 대여해 주겠다.

나는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장소와 관련하여 건물주 등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할 청으로부터 노점 관련 인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점 관련 시설비나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노점상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12. 경 1,00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03』 피고인은 2019. 12. 3. 19:17 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2567』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계좌 내역, 현금 보관 증 현장사진 『2020 고단 203』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