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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2 2016누4196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3. 13. 피고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426-4 답 1,68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지상 3층, 연면적 655.2㎡, 철근콘크리트조 1동으로 된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숙박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협의 건에 대하여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협의) 불가한 사항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숙박시설의 집단화로 지역의 사회적 환경 문제 우려

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데 관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러브호텔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인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다른 숙박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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