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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18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7.15.(780),870]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의 설시없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에 관한 설시없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사찰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피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등을 작성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에 터잡아 피고명의로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저촉되는 을 제15호증의 1,2,3(문교부장관허가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이 한 민사기록 검증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관할청의 처분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를 매도하였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사찰재산매도에 관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15호증의 1,2,3은 문화지령 제69호 4292.3.3자 문교부장관 소외 2 명의로 된 같은 문서 별지기재의 원고 사찰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로서 관인으로 보이는 인영까지 있어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다른 사정에 관하여 설시함이 없이 위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만 판시한 것은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고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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