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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9 2014나5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J생, 2001.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 고성군 H 전 1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다.

나. 망인은 K(1968. 5. 4. 사망)과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B, C과 L(L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3느단116호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M(1945. 5. 7. 사망)을 자녀로 두었고, 1969. 11. 14. N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피고 들과 O(2003. 10. 1. 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매매계약서, 아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망인의 대리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남편 P이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호증의 2[영수증, 갑 제8호증의 1(인감증명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위 영수증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의 1 인감증명서, 위 문서는 위 문서에 표시된 인영이 망인이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제7동장 명의의 문서로서 관인으로 보이는 인영까지 있어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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