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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누339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무슬림형제단에 정식으로 가입한 적은 없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원고가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을 지지하였으므로 금고 5년을 선고한다’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집트로 귀국하면 체포ㆍ구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그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탄타 제1심 법원의 판결문’(갑 제6호증)은 그 형식과 내용 및 작성주체에 비추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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