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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8 2013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1:28경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창틀에 드라이버를 꽂아 젖혀 유리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누비라 승용차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① 2013. 1. 28.경 충북 청원군 C에서 공주시 신관동 불상의 모텔까지, ② 2013. 1. 29.경 공주 신관동 불상의 모텔에서 공주농협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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