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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6 2013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드라이버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4. 04: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뒷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차량에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오송역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차량의 뒷유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차량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 순번 3 피해액 “현금 2만 4천원 상당”을 “현금 24만 원, 미화 110달러, 10만원권 에스콰이어 상품권 2매”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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