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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3.28 2013고단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2. 11. 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새벽 경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5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부터 2013. 10. 1. 오전 경까지 공주시 신관동 일대의 도로를 수 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 07:35경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대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우신약국 방면에서 금강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연석 및 화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버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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