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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텔레비젼, 타일, 노래방기기 등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G, D, F,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2번방 안에서 유리컵과 맥주병을 바닥과 벽면에 집어 던져 바닥 타일, 노래방기기, 텔레비전을 파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F, G, D, H의 각 진술과 사건현장사진(흑백사진), 피해견적서(E노래방), 피해견적서(노래방기기, 텔레비전 등), 사건현장사진(E노래방 2번방 내)이 있다.

나. 먼저 F, G, D, H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F, G, D, H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노래방 2번방 안에서 유리컵과 맥주병을 바닥과 벽면에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하여 바닥타일, 노래방기기, 텔레비전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 F 등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이 웨이터로 일한 적이 있던 위 E노래방에 H이 계속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당일 직장상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위 E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H이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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