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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8 2017가합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 1,100만 원, 2016. 4. 30. 1억 5,000만 원, 2016. 6. 30. 3,000만 원, 2016. 7. 2. 4,4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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