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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27. 16: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를 치고,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17: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낭 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 방해죄 죄 [ 유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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