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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2 2015가단124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차7156호 지급명령을 받아 2001. 8. 29. 송달되어 2001. 9. 13. 확정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54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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