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물업을 하면서 1996. 7. 26.부터 피고에게 모직원단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는 거래처인 D로부터 액면금 1,8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35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받아 위 각 어음에 배서한 후 1997. 10. 22.과 같은 해 11. 24.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위 각 어음을 교부하였다.
3) 그 후 위 각 어음은 부도처리 되었고, 원고는 1998. 4. 10. 피고에게 그 동안의 물품대금이 87,026,000원에 달하니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차6573호로 1,800만 원의 물품대금을, 같은 법원 99차10682호로 1,350만 원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99차6573 지급명령은 1999. 3.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21. 확정되었고, 위 99차10682 지급명령은 1999. 4.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5. 1. 확정되었다.
5)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10년이 되어가자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1586호와 같은 법원 2009차3649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6) 위 2009차1586 지급명령은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그 정본이 2009. 3.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4. 9. 확정되었다.
7 위 2009차3649 지급명령은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그 정본이 2009. 4.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4.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