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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에게 술을 더 먹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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