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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단1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01:5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사장인 E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49세)이 위 문제에 참견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우측 계단 앞 복도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20회 이상 때려 그 곳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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