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쌍방 시비가 발단이 되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