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2 2014고정15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0:3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80.에 있는 대림장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해 통제가 안 되고, 선배가 훈계를 하는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안전화를 착용한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의 진술서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