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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22351
건축에관한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30. 부산 기장군 B 전 2,625㎡, C 임야 510㎡(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99㎡ 의 창고 시설 건축신고( 신축 )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건축신고 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제 6 항 관련 [ 별표 4] 산지 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1호 마 목 2)에 따라 목적 사업의 성격, 주변 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진 출입로가 건축 부지 외 지역까지 과다 편입되었고, 신청 지는 기존 야산 중턱에 임야와 녹지로 둘러싸인 곳으로 부지 진 출입을 위한 도로 개설 (5,862 ㎡) 로 난 개발이 우려되고, 부적 합지 허가로 인하여 민원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관련 법과 지침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지 부적합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 조, 부산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 2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국토 교통부 도시정책과 -4608(2017. 5. 12.) 호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 개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등에도 부적합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 지에 이르는 진 출입로 개설은 기존에 설치된 폭 4m 정도의 농로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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