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6가단120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760,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2015. 1. 9.경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각 2016. 2. 11.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각 9,150,000원씩이고 또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각 1,610,837원씩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으로, 각 10,760,83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실질적인 고용인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의 부친인 D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