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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0 2016가단10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각 2015. 12. 31.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임금 내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에 관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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